변액 유니버셜 보험 허위 광고 조심!
입력 2005.08.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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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기능이 있으면서 주식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 와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뒤 목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립형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년만 가입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김 씨는 한 달에 134만원씩 보험료를 내왔지만 2년 만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씨(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분명히 수익률까지 2~3년 후에는 해지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최근 1년 동안 대형 보험사 세 곳에서만 39만건에 1765억원어치가 팔리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초기 7년까지 보험료의 15% 이상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장기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간만 가입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원금의 18%씩 7년간 (사업비로)빠져나간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기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들어오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올릴 곳이 마땅치 않자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은행창구에서 팔아왔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범진철(국민은행 방카쉬랑스 차장): 일부 고객은 단기투자형 상품으로 인식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변액보험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적립형 변액보험상품을 놓고 보험사와 중도해지자들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 와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뒤 목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립형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년만 가입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김 씨는 한 달에 134만원씩 보험료를 내왔지만 2년 만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씨(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분명히 수익률까지 2~3년 후에는 해지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최근 1년 동안 대형 보험사 세 곳에서만 39만건에 1765억원어치가 팔리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초기 7년까지 보험료의 15% 이상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장기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간만 가입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원금의 18%씩 7년간 (사업비로)빠져나간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기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들어오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올릴 곳이 마땅치 않자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은행창구에서 팔아왔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범진철(국민은행 방카쉬랑스 차장): 일부 고객은 단기투자형 상품으로 인식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변액보험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적립형 변액보험상품을 놓고 보험사와 중도해지자들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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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 유니버셜 보험 허위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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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4 21:31:3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보험기능이 있으면서 주식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 와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뒤 목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립형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년만 가입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김 씨는 한 달에 134만원씩 보험료를 내왔지만 2년 만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씨(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분명히 수익률까지 2~3년 후에는 해지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최근 1년 동안 대형 보험사 세 곳에서만 39만건에 1765억원어치가 팔리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초기 7년까지 보험료의 15% 이상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장기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간만 가입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원금의 18%씩 7년간 (사업비로)빠져나간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기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들어오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올릴 곳이 마땅치 않자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은행창구에서 팔아왔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범진철(국민은행 방카쉬랑스 차장): 일부 고객은 단기투자형 상품으로 인식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변액보험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적립형 변액보험상품을 놓고 보험사와 중도해지자들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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