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 유니버셜 보험 허위 광고 조심!

입력 2005.08.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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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기능이 있으면서 주식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 와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뒤 목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립형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년만 가입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김 씨는 한 달에 134만원씩 보험료를 내왔지만 2년 만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씨(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분명히 수익률까지 2~3년 후에는 해지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최근 1년 동안 대형 보험사 세 곳에서만 39만건에 1765억원어치가 팔리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초기 7년까지 보험료의 15% 이상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장기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간만 가입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원금의 18%씩 7년간 (사업비로)빠져나간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기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들어오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올릴 곳이 마땅치 않자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은행창구에서 팔아왔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범진철(국민은행 방카쉬랑스 차장): 일부 고객은 단기투자형 상품으로 인식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변액보험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적립형 변액보험상품을 놓고 보험사와 중도해지자들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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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 유니버셜 보험 허위 광고 조심!
    • 입력 2005-08-24 21:31: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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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기능이 있으면서 주식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제 와서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뒤 목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적립형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년만 가입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김 씨는 한 달에 134만원씩 보험료를 내왔지만 2년 만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모씨(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분명히 수익률까지 2~3년 후에는 해지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최근 1년 동안 대형 보험사 세 곳에서만 39만건에 1765억원어치가 팔리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초기 7년까지 보험료의 15% 이상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나는 장기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적립식 펀드처럼 단기간만 가입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피해자: 원금의 18%씩 7년간 (사업비로)빠져나간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기자: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들어오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올릴 곳이 마땅치 않자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이 상품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은행창구에서 팔아왔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범진철(국민은행 방카쉬랑스 차장): 일부 고객은 단기투자형 상품으로 인식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적립식 변액보험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적립형 변액보험상품을 놓고 보험사와 중도해지자들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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