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앞둔 청계천, ‘물값 싸움’ 가열
입력 2005.08.24 (22:0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계천에 흐르는 물값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박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청계천 복원을 넉 달 앞둔 지난 6월 화려하게 열렸던 청계천 통수식.
그 물값을 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식 문서입니다.
서울시는 누가 마신 것도 아니고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무슨 물값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복원 이후 사용하게 될 청계천 물값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따로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수(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 단장):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이용, 공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값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자: 서울시는 법률검토도 마쳤다며 물값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은 한강 상류댐에 보유했던 물을 청계천에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물값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래(수자원공사 경영부장):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이달 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을 통해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있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값은 연간 17억원.
청계천복원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두 공공기관의 물값다툼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박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청계천 복원을 넉 달 앞둔 지난 6월 화려하게 열렸던 청계천 통수식.
그 물값을 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식 문서입니다.
서울시는 누가 마신 것도 아니고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무슨 물값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복원 이후 사용하게 될 청계천 물값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따로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수(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 단장):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이용, 공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값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자: 서울시는 법률검토도 마쳤다며 물값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은 한강 상류댐에 보유했던 물을 청계천에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물값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래(수자원공사 경영부장):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이달 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을 통해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있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값은 연간 17억원.
청계천복원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두 공공기관의 물값다툼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완공 앞둔 청계천, ‘물값 싸움’ 가열
-
- 입력 2005-08-24 21:34:1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청계천에 흐르는 물값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박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청계천 복원을 넉 달 앞둔 지난 6월 화려하게 열렸던 청계천 통수식.
그 물값을 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식 문서입니다.
서울시는 누가 마신 것도 아니고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무슨 물값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복원 이후 사용하게 될 청계천 물값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따로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수(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 단장):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이용, 공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값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자: 서울시는 법률검토도 마쳤다며 물값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은 한강 상류댐에 보유했던 물을 청계천에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물값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용래(수자원공사 경영부장):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이달 중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을 통해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있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계천에 흘려보낼 물값은 연간 17억원.
청계천복원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두 공공기관의 물값다툼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