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에도 ‘징역 2년’…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3.06.15 (06:44)
수정 2023.06.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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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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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15 0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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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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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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