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오후 1심 선고…재판 3년 10개월만
입력 2023.11.29 (12:16)
수정 2023.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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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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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오후 1심 선고…재판 3년 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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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1-29 17:10:38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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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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