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품권 8.5억 원 부당지급”
입력 2023.12.05 (17:07)
수정 2023.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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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8억 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1인당 10만 원 씩 상품권 8억 5천만 원 어치를 전직원에게 부당지급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해 국가에 5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1인당 10만 원 씩 상품권 8억 5천만 원 어치를 전직원에게 부당지급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해 국가에 5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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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8.5억 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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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5 17:07:01
- 수정2023-12-05 17:13:18
근로복지공단이 8억 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1인당 10만 원 씩 상품권 8억 5천만 원 어치를 전직원에게 부당지급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해 국가에 5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도, 1인당 10만 원 씩 상품권 8억 5천만 원 어치를 전직원에게 부당지급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체불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해 국가에 5천 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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