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4.04.22 (12:54) 수정 2024.04.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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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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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2:54:11
    • 수정2024-04-22 13:00:30
    뉴스 12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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