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입력 2024.05.08 (17:12)
수정 2024.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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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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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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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8 17:12:49
- 수정2024-05-08 17:27:29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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