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 권고

입력 2024.05.22 (12:15) 수정 2024.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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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감면액 보다는 통행료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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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장애인이 빌린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 권고
    • 입력 2024-05-22 12:15:57
    • 수정2024-05-22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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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도 감면액 보다는 통행료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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