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준비”

입력 2024.05.22 (12:17) 수정 2024.05.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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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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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준비”
    • 입력 2024-05-22 12:17:09
    • 수정2024-05-22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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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체감온도 자동 계산 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기상청과 협의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지방관서 등에 하루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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