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관위,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24.09.13 (22:01)
수정 2024.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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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등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 원의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후보자 등 8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올해 대전에서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 원의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후보자 등 8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올해 대전에서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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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선관위,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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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22:01:00
- 수정2024-09-13 22:04:16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등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 원의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후보자 등 8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올해 대전에서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 원의 법정 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후보자 등 8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올해 대전에서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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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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