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향응액 다시 계산하라”

입력 2024.10.08 (17:10) 수정 2024.10.08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9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향응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원에 못 미친다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시간 등을 면밀히 따져 가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검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100만원이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7명이 드나든 당시 술자리 비용 536만원 중 나 검사의 향응액을 114만원 정도로 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1인당 향응액을 약 94만원으로 계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밤 늦게 합류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균등 계산하면 1인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대부분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반면 4명의 동석자는 참석 시간이 적고 머무른 시간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잠시 머무른 이 전 부사장은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참석 경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나 검사의 향응액은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파기환송심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라임 술접대’ 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향응액 다시 계산하라”
    • 입력 2024-10-08 17:10:37
    • 수정2024-10-08 19:42:49
    뉴스 5
[앵커]

2019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향응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원에 못 미친다 봤지만, 대법원은 참석 시간 등을 면밀히 따져 가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검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100만원이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7명이 드나든 당시 술자리 비용 536만원 중 나 검사의 향응액을 114만원 정도로 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1인당 향응액을 약 94만원으로 계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밤 늦게 합류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균등 계산하면 1인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대부분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반면 4명의 동석자는 참석 시간이 적고 머무른 시간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잠시 머무른 이 전 부사장은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참석 경위와 시간 등에 비추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나 검사의 향응액은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파기환송심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