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 폭행 혐의’ 20대 1심에 항소

입력 2024.11.05 (19:10) 수정 2024.11.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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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혐의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성범죄 목적을 갖고 여성 2명에게 범행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1명에 대한 성범죄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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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성 2명 폭행 혐의’ 20대 1심에 항소
    • 입력 2024-11-05 19:10:31
    • 수정2024-11-05 20:17:58
    뉴스7(전주)
전주지검이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혐의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성범죄 목적을 갖고 여성 2명에게 범행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1명에 대한 성범죄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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