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건축물 활성화 고려”

입력 2024.11.26 (06:38) 수정 2024.11.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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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 설치가 제한됐던 규제가 철폐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면제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에 설치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집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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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건축물 활성화 고려”
    • 입력 2024-11-26 06:38:54
    • 수정2024-11-26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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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 설치가 제한됐던 규제가 철폐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면제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에 설치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집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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