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에 이어 일반 특검까지…무슨 차이 있나

입력 2024.12.11 (20:20) 수정 2024.12.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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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특별검사법안도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두 가지 특검이 더해지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다른 점입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법에 기반해 수사 요구안만 가결되면 바로 가동돼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명단을 오늘(11일)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가 올린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출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수사 기간도 150일까지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가운데 특검이 가동되면 모든 수사기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특검이 가동될 경우, 상설 특검이 먼저 꾸려져 수사 중이더라도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상설 특별검사는 일반 특별검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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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 특검에 이어 일반 특검까지…무슨 차이 있나
    • 입력 2024-12-11 20:20:35
    • 수정2024-12-11 2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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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특별검사법안도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두 가지 특검이 더해지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다른 점입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법에 기반해 수사 요구안만 가결되면 바로 가동돼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명단을 오늘(11일)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가 올린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출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수사 기간도 150일까지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가운데 특검이 가동되면 모든 수사기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특검이 가동될 경우, 상설 특검이 먼저 꾸려져 수사 중이더라도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상설 특별검사는 일반 특별검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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