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입력 2024.12.13 (01:01)
수정 2024.12.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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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한 내란죄를 저질러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서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범야권 192명 외에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한 내란죄를 저질러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서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범야권 192명 외에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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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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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01:01:55
- 수정2024-12-13 01:02:05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한 내란죄를 저질러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서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범야권 192명 외에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한 내란죄를 저질러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서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범야권 192명 외에 여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와야 합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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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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