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입력 2024.12.16 (06:39)
수정 2024.12.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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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또 주심 재판관과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전담팀(TF)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첫 재판관 회의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만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또 주심 재판관과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전담팀(TF)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첫 재판관 회의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만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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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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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06:39:57
- 수정2024-12-16 07:32:0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또 주심 재판관과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전담팀(TF)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첫 재판관 회의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만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또 주심 재판관과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전담팀(TF)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첫 재판관 회의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으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이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만큼,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출석하는 게 원칙인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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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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