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입력 2024.12.16 (17:13)
수정 2024.12.16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
- 입력 2024-12-16 17:13:13
- 수정2024-12-16 18:22:22
정부가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이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