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 가동…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12:03)
수정 2024.1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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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도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마련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을 보내는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고,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으며, 서류가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법무부와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도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마련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을 보내는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고,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으며, 서류가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법무부와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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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도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마련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을 보내는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고,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으며, 서류가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법무부와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도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헌재가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마련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다른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어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을 보내는 등 모두 3가지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고,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으며, 서류가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밖에도 법무부와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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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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