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내란 수사에서 혼란 불렀다
입력 2024.12.17 (21:16)
수정 2024.12.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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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9일/국회 법사위 :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내란 수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수사를 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범죄까지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로 공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적법한 조서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9일/국회 법사위 :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내란 수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수사를 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범죄까지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로 공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적법한 조서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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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내란 수사에서 혼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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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1:16:30
- 수정2024-12-18 0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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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9일/국회 법사위 :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내란 수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수사를 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범죄까지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로 공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적법한 조서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잡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9일/국회 법사위 :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내란 수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수사를 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범죄까지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로 공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적법한 조서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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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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