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대행 탄핵’ 일단 보류…앞으로는?

입력 2024.12.19 (21:28) 수정 2024.1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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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신 기자, 우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처럼 경고해 왔는데, 막상 하니까 보류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 당장 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출범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나 특검 임명은 권한대행의 역할이라, 지금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선 한 권한대행이 두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탄핵 남발로 인한 역풍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법안들은 사실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건 불필요하다는 기류이고요.

대신 탄핵안을 언제든 꺼낼 준비를 하고, 재판관 임명과 특검안 통과를 더 강하게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방금 말했듯이, 특검법안이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것도 거부권을 쓸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총리실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지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는게 변수입니다.

일단 계엄 사태 수사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요.

김 여사 특검은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나와 다시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론 악화로 국정 수습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실은 국회에서 특검법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긴 합니다만, 여야 대치가 지금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의를 요구할지는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직전까지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게 총리실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총리로 봐야 하냐, 이게 또 논란이라면서요.

[기자]

여야 해석이 엇갈립니다.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나 장관,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규정상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 권한대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 추진되면 이 또한 정치적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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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한대행 탄핵’ 일단 보류…앞으로는?
    • 입력 2024-12-19 21:28:15
    • 수정2024-12-19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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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신 기자, 우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처럼 경고해 왔는데, 막상 하니까 보류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 당장 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출범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나 특검 임명은 권한대행의 역할이라, 지금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선 한 권한대행이 두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탄핵 남발로 인한 역풍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법안들은 사실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건 불필요하다는 기류이고요.

대신 탄핵안을 언제든 꺼낼 준비를 하고, 재판관 임명과 특검안 통과를 더 강하게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방금 말했듯이, 특검법안이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것도 거부권을 쓸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총리실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지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는게 변수입니다.

일단 계엄 사태 수사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요.

김 여사 특검은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나와 다시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론 악화로 국정 수습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실은 국회에서 특검법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긴 합니다만, 여야 대치가 지금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의를 요구할지는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직전까지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게 총리실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총리로 봐야 하냐, 이게 또 논란이라면서요.

[기자]

여야 해석이 엇갈립니다.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나 장관,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규정상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 권한대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 추진되면 이 또한 정치적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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