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줄여주는 화장품?…허위·과대광고 124건 적발

입력 2024.12.24 (23:30) 수정 2024.12.24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화장품 광고, 반드시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을 팔아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30대 여성.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크림을 사서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는 못 봤습니다.

[다이어트 크림 사용 여성 : "부종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움직일 때 바르고 다니면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몇 번 바른 후에는 크게 효과를 느끼진 못해서…."]

인터넷에 다이어트 크림을 검색하면 지금도 관련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을 분해하거나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는 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김범준/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 "처진 탄력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약효가 있기는 어렵고요."]

식약처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24건이 허위, 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게시물 12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판매 업체 13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 행정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지방 줄여주는 화장품?…허위·과대광고 124건 적발
    • 입력 2024-12-24 23:30:52
    • 수정2024-12-24 23:44:10
    뉴스라인 W
[앵커]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화장품 광고, 반드시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을 팔아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30대 여성.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크림을 사서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는 못 봤습니다.

[다이어트 크림 사용 여성 : "부종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움직일 때 바르고 다니면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몇 번 바른 후에는 크게 효과를 느끼진 못해서…."]

인터넷에 다이어트 크림을 검색하면 지금도 관련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을 분해하거나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는 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김범준/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 "처진 탄력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약효가 있기는 어렵고요."]

식약처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24건이 허위, 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 감소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게시물 12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판매 업체 13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 행정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