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착오송금 알고도 다 쓴 20대 유죄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2.26 (07:30)
수정 2024.12.26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2천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천만 원’ 착오송금 알고도 다 쓴 20대 유죄 [잇슈 키워드]
-
- 입력 2024-12-26 07:30:17
- 수정2024-12-26 07:34:42
마지막 키워드는 '2천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