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입력 2024.12.27 (16:05) 수정 2024.1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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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은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맞섰습니다.

우 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을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로 밝힌 만큼, 151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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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16:05:39
    • 수정2024-12-27 17:06:28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은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맞섰습니다.

우 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을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로 밝힌 만큼, 151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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