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2.31 (18:02) 수정 2024.12.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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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재표결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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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8:02:02
    • 수정2024-12-31 18:49:16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재표결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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