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 침해”

입력 2024.12.31 (20:07) 수정 2024.12.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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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 심판대리인단은 오늘(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전자 방식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등과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침해받은 권한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헌법 제66조·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을 동기와 목적으로 밝혔다”며,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로서 앞으로의 후임 대통령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법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다투겠단 입장이었지만, 영장 발부로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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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한 침해”
    • 입력 2024-12-31 20:07:01
    • 수정2024-12-31 20:10:37
    사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 심판대리인단은 오늘(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전자 방식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등과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침해받은 권한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헌법 제66조·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을 동기와 목적으로 밝혔다”며,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로서 앞으로의 후임 대통령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법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다투겠단 입장이었지만, 영장 발부로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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