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01 (06:28)
수정 2025.01.01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
- 입력 2025-01-01 06:28:44
- 수정2025-01-01 08:25:02
[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
여소연 기자 yeo@kbs.co.kr
여소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