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두고 장외 공방
입력 2025.01.07 (17:01)
수정 2025.0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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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 때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이라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간단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 때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이라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간단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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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7:01:36
- 수정2025-01-07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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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 때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이라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간단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 때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이라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간단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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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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