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달 구속 재판…재판 전망은?
입력 2025.01.27 (06:06)
수정 2025.01.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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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부담을 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돼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 할 수 있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단 시각도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어제(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부담을 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돼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 할 수 있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단 시각도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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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달 구속 재판…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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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7 06:27:10
[앵커]
어제(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부담을 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돼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 할 수 있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단 시각도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어제(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단, 부담을 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돼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 할 수 있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단 시각도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시작될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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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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