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불거진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쟁점은?
입력 2025.02.11 (21:31)
수정 2025.02.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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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헌재에서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논란과 쟁점은 무엇인지,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의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조사를 해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헌재 증언과 다른 경우도 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라는 건데, 헌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도 준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소송 비용과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헌재에서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논란과 쟁점은 무엇인지,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의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조사를 해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헌재 증언과 다른 경우도 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라는 건데, 헌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도 준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소송 비용과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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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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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서 불거진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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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1 22:19:20
![](/data/news/2025/02/11/20250211_qum4RL.jpg)
[앵커]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헌재에서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논란과 쟁점은 무엇인지,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의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조사를 해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헌재 증언과 다른 경우도 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라는 건데, 헌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도 준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소송 비용과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남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헌재에서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논란과 쟁점은 무엇인지,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의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조사를 해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헌재 증언과 다른 경우도 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라는 건데, 헌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도 준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소송 비용과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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