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위해 석방 불가피”

입력 2025.02.22 (11:37) 수정 2025.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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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6개월 내 1심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SNS를 통해 "7월에 1심 선고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하는데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며 "윤 대통령은 1월 26일 기소돼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 일정이 다음 달 24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간(6월)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도 이루어진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도 했습니다.

■ 진짜뉴스 발굴단 "공수처, 영장쇼핑 시인...이유 밝혀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지만,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답변을 놓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수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겼냐"고 반문하며, 공수처를 향해 "영장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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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22 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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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 "6개월 내 1심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SNS를 통해 "7월에 1심 선고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하는데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며 "윤 대통령은 1월 26일 기소돼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 일정이 다음 달 24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간(6월)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도 이루어진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도 했습니다.

■ 진짜뉴스 발굴단 "공수처, 영장쇼핑 시인...이유 밝혀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지만,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답변을 놓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수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옮겼냐"고 반문하며, 공수처를 향해 "영장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혀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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