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은?

입력 2025.03.08 (21:20) 수정 2025.03.08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은?
    • 입력 2025-03-08 21:20:08
    • 수정2025-03-08 21:55:47
    뉴스 9
[앵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