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징역형…간첩죄는 무죄
입력 2025.03.14 (06:45)
수정 2025.03.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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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공군 기지에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남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입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투기 도입 반대, 북한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 등을 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충북동지회 부위원장/지난해 2월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공개 활동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해서."]
대법원은 3년 6개월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 씨와 고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외로 잠입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통신을 주고받은 건,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이 4명에 불과하고 체계가 없어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간첩죄도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공군 기지에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남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입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투기 도입 반대, 북한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 등을 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충북동지회 부위원장/지난해 2월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공개 활동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해서."]
대법원은 3년 6개월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 씨와 고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외로 잠입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통신을 주고받은 건,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이 4명에 불과하고 체계가 없어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간첩죄도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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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공군 기지에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남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입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투기 도입 반대, 북한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 등을 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충북동지회 부위원장/지난해 2월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공개 활동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해서."]
대법원은 3년 6개월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 씨와 고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외로 잠입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통신을 주고받은 건,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이 4명에 불과하고 체계가 없어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간첩죄도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공군 기지에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남성.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입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투기 도입 반대, 북한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 등을 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충북동지회 부위원장/지난해 2월 :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들이나 다 공개 활동으로 해왔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짜깁기해서."]
대법원은 3년 6개월 만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 씨와 고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외로 잠입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통신을 주고받은 건, 자유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이 4명에 불과하고 체계가 없어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간첩죄도 무죄로 봤습니다.
한편,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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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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