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기약, 국내 오면 마약…까딱하면 걸린다

입력 2025.03.18 (21:38) 수정 2025.03.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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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약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종합 감기약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약인데 국내에도 입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사오거나 온라인 직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자칫 큰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마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래 복용하면 마약 중독 가능성이 있는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선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더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이런 약 반입이 최근 급증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엑스레이 화면에 작은 원이 다량 포착됩니다.

'알약'이란 의미.

화물을 뜯어보니 해외에선 흔히 유통되는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택배입니다.

라면도 있고 일반적인 물건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의 이 미국 감기약도 현지에선 합법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채명석/인천공항세관 주무관 : "마약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 약들이고요. 가족이 아프다니까 '약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고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된 약품이니까…"]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37kg가량이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감기약인 줄 알고 사 왔다 세관에서 걸렸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샀다고 해도 무조건 입건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최문기/관세청 국제조사과장 : "지금은 부지(알지 못함)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을 살 땐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철/화면제공:관세청/그래픽:이호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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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감기약, 국내 오면 마약…까딱하면 걸린다
    • 입력 2025-03-18 21:38:16
    • 수정2025-03-18 22:09:22
    뉴스 9
[앵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약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종합 감기약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약인데 국내에도 입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사오거나 온라인 직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자칫 큰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마약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래 복용하면 마약 중독 가능성이 있는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선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더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이런 약 반입이 최근 급증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엑스레이 화면에 작은 원이 다량 포착됩니다.

'알약'이란 의미.

화물을 뜯어보니 해외에선 흔히 유통되는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택배입니다.

라면도 있고 일반적인 물건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성분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의 이 미국 감기약도 현지에선 합법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채명석/인천공항세관 주무관 : "마약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 약들이고요. 가족이 아프다니까 '약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고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된 약품이니까…"]

마약류 의약품은 지난해 37kg가량이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43배 늘었습니다.

감기약인 줄 알고 사 왔다 세관에서 걸렸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샀다고 해도 무조건 입건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최문기/관세청 국제조사과장 : "지금은 부지(알지 못함)에 의해서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상관계 참작 사실은 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을 살 땐 마약류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철/화면제공:관세청/그래픽:이호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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