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입력 2025.04.08 (23:01)
수정 2025.04.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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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청년 천7백여 명에게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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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청년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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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23:01:59
- 수정2025-04-08 23:12:48

울산시가 올해 청년 천7백여 명에게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 포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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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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