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입력 2025.04.18 (17:17)
수정 2025.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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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모멸감이 드는 영상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모멸감이 드는 영상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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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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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17:17:02
- 수정2025-04-18 17:21:01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모멸감이 드는 영상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모멸감이 드는 영상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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