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판정” 따르기로
입력 2025.04.18 (17:17)
수정 2025.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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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에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에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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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판정”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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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17:17:02
- 수정2025-04-18 17:20:12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에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에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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