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입력 2025.04.23 (14:01) 수정 2025.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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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여심위에 따르면, A 기관은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 값 5천여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심위 고발에 따라 A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심위는 또,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4.6%포인트(p) 높게 산출한 B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습니다.

B 기관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거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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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14:01:37
    • 수정2025-04-23 14:07:03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여심위에 따르면, A 기관은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 값 5천여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심위 고발에 따라 A 기관은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심위는 또, 응답률을 사실과 다르게 4.6%포인트(p) 높게 산출한 B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결정했습니다.

B 기관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거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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