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업체’ 과태료…개인정보 관리 부실
입력 2025.05.15 (19:25)
수정 2025.05.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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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일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운영 회사가 가입자 개인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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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알뜰폰 업체’ 과태료…개인정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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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5 19:25:51
- 수정2025-05-15 19:51:28

전광훈 목사 일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운영 회사가 가입자 개인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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