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욱해서 선거벽보 훼손했다간 벌금·징역형…‘AI 딥페이크’ 선거운동도 금지

입력 2025.05.29 (12:40) 수정 2025.05.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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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데, 현행 선거범죄 관련 법령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대선에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늘어났단 겁니까?

[기자]

네, 서울경찰청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1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기준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마흔 다섯 명이었으니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선거 벽보는 전국 8만 2천여 곳에 붙어있고,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기호, 이름, 경력 등 기본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담뱃불 등으로 주로 후보 얼굴에 구멍을 내서 못 알아보게 한 건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만 하루 열 명 꼴로 입건이 됐습니다.

전국에선 690명이 입건이 됐는데, 지난 대선 때 300여 명 정도였다니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죠.

[앵커]

이렇게 선거 벽보 훼손하는 것도 분명히 선거법 위반인데, 형량이 높지 않은 모양이죠?

[기자]

이걸 규율하는 법조문은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의 게시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행위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 1회성 훼손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대다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다섯 차례에 걸쳐 선거벽보에 그려진 특정 후보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러 훼손한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었구요.

그러나 반복적 훼손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벽보 훼손 등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찢었다 검거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자숙이 없었다"며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보물 훼손이 잦아졌단 건데 원인이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구요.

다만 정치권 등에서는 양 진영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극단주의가 발호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엔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기자]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이 또한 금지 행위입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가상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구요.

그런데 이 조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이번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것이라 60일밖에 시간이 없죠.

선관위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당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여부나 자기홍보 여부와 관계없이 AI가 만든 선거 운동용 영상, 이미지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금 거의 특이점이 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가동해 위반 게시물 발견 시 삭제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딥페이크 합성물 위반 건수는 전체가 388건이었는데, 취재해보니 어제(28일) 기준으로 삭제요청 건수가 누적 9118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월 11일 그러니까 선거운동 직전까진 총 800건도 안 됐으니 보름새 8천 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젠 하루에만 500건, 600건씩 AI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단 것이죠.

특히 해외 SNS 처럼 신고가 없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보면 더 많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 조항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어떤 처벌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유형의 영상들이 유포가 되는 겁니까?

[기자]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가상 앵커를 동원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뉴스 형식의 영상이 대표적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면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야 되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워야 되고, 선거용 영상 내지 이미지여야 합니다.

AI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면 기존 공직선거법 조항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처벌되는 거구요.

누가 봐도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역시 적용이 안 됩니다.

예컨대 유행했던 지브리 캐릭터로 선거 영상 만들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니까요.

또 내용도 선거용 영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적용이 꽤 까다로운데도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선관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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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12:40:38
    • 수정2025-05-29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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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데, 현행 선거범죄 관련 법령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번 대선에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늘어났단 겁니까?

[기자]

네, 서울경찰청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1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기준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마흔 다섯 명이었으니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선거 벽보는 전국 8만 2천여 곳에 붙어있고,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기호, 이름, 경력 등 기본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담뱃불 등으로 주로 후보 얼굴에 구멍을 내서 못 알아보게 한 건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만 하루 열 명 꼴로 입건이 됐습니다.

전국에선 690명이 입건이 됐는데, 지난 대선 때 300여 명 정도였다니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죠.

[앵커]

이렇게 선거 벽보 훼손하는 것도 분명히 선거법 위반인데, 형량이 높지 않은 모양이죠?

[기자]

이걸 규율하는 법조문은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의 게시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행위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 1회성 훼손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대다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다섯 차례에 걸쳐 선거벽보에 그려진 특정 후보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러 훼손한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었구요.

그러나 반복적 훼손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벽보 훼손 등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찢었다 검거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자숙이 없었다"며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보물 훼손이 잦아졌단 건데 원인이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구요.

다만 정치권 등에서는 양 진영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극단주의가 발호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엔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기자]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이 또한 금지 행위입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가상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구요.

그런데 이 조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이번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것이라 60일밖에 시간이 없죠.

선관위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당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여부나 자기홍보 여부와 관계없이 AI가 만든 선거 운동용 영상, 이미지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금 거의 특이점이 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가동해 위반 게시물 발견 시 삭제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딥페이크 합성물 위반 건수는 전체가 388건이었는데, 취재해보니 어제(28일) 기준으로 삭제요청 건수가 누적 9118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월 11일 그러니까 선거운동 직전까진 총 800건도 안 됐으니 보름새 8천 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젠 하루에만 500건, 600건씩 AI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단 것이죠.

특히 해외 SNS 처럼 신고가 없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보면 더 많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 조항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어떤 처벌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유형의 영상들이 유포가 되는 겁니까?

[기자]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가상 앵커를 동원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뉴스 형식의 영상이 대표적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면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야 되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워야 되고, 선거용 영상 내지 이미지여야 합니다.

AI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면 기존 공직선거법 조항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처벌되는 거구요.

누가 봐도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역시 적용이 안 됩니다.

예컨대 유행했던 지브리 캐릭터로 선거 영상 만들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니까요.

또 내용도 선거용 영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적용이 꽤 까다로운데도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선관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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