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이행 강제금 폭등…허리휘는 서민들

입력 2006.01.23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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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올해 한꺼번에 폭등해 곳곳에서 납부포기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 옥탑방을 들인 원유미씨.

지난해 냈던 이행강제금 154만 원이 올핸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인터뷰>원유미(서울시 하왕십리동) : "돈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낸 거예요. 빚지고는 낼 수 없어서 내년에 과태료 나오면 부수자.."

딸린 지하 셋방이 불법 증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던 60살 남흥우씨.

매년 170만원씩 꼬박 꼬박 물다가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남흥우(서울시 홍제동) : "5백 얼마가 나오니까 못내는 거죠. 늙어서 노후대책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다 긁어다줬는데..."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안재춘씨 역시 기계 한 대를 들이느라 뒷편을 트는 바람에 내게된 이행 강제금이 너무 올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재춘(서울 휘경동) : "재산세도 1년에 50%이상 못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 배씩 오른다는 게..."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260%로 오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납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인터뷰>윤정두(00구청 이행강제금 담당자) : "건축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거라..자치단체 조례나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딱한사정을 감안해 완화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영창(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출된 과표 50%만 적용하고 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문석준(건교부 담당 사무관) : "현재로도 85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안이 마련돼있다..."

이행 강제금을 못내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서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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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1-23 21:20: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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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옥탑방과 같은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이 올해 한꺼번에 폭등해 곳곳에서 납부포기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집이 좁아 옥탑방을 들인 원유미씨. 지난해 냈던 이행강제금 154만 원이 올핸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인터뷰>원유미(서울시 하왕십리동) : "돈이 있어서 낸 게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낸 거예요. 빚지고는 낼 수 없어서 내년에 과태료 나오면 부수자.." 딸린 지하 셋방이 불법 증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샀던 60살 남흥우씨. 매년 170만원씩 꼬박 꼬박 물다가 최근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남흥우(서울시 홍제동) : "5백 얼마가 나오니까 못내는 거죠. 늙어서 노후대책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걸 다 긁어다줬는데..."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안재춘씨 역시 기계 한 대를 들이느라 뒷편을 트는 바람에 내게된 이행 강제금이 너무 올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재춘(서울 휘경동) : "재산세도 1년에 50%이상 못오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 배씩 오른다는 게..."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260%로 오른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납부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인터뷰>윤정두(00구청 이행강제금 담당자) : "건축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거라..자치단체 조례나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딱한사정을 감안해 완화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영창(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출된 과표 50%만 적용하고 상한제를 적용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문석준(건교부 담당 사무관) : "현재로도 85제곱미터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완화안이 마련돼있다..." 이행 강제금을 못내는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서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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