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부인 실형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6.01.25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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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총선에서 억대의 돈을 뿌린 혐의가 적발되자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끌어온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지난 2004년 총선에서 1억 1천 9백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정부 의원 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백남해(열린사회 희망연대) : "사법부가 부정 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은밀하게 금품을 준 것은 부정선거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씨는 검찰이 기소를 한 뒤 1년 7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남편인 김정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 부정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한편, 김정부 의원은 오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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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부, 부인 실형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01-25 21:35:5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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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총선에서 억대의 돈을 뿌린 혐의가 적발되자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끌어온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지난 2004년 총선에서 1억 1천 9백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정부 의원 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백남해(열린사회 희망연대) : "사법부가 부정 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은밀하게 금품을 준 것은 부정선거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씨는 검찰이 기소를 한 뒤 1년 7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남편인 김정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 부정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한편, 김정부 의원은 오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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