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야외 노동자…“2시간마다 20분 휴식”
입력 2025.07.27 (06:56)
수정 2025.07.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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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면, 야외 노동자들은 연일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최근엔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는 절반 이상이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업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워서였겠죠.
또 길가와 운동장도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합니다.
35도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씩,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더해 긴급 조치 외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 시설 보수 등으로 휴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동식 선풍기, 냉각 의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 소금과 생수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엔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는 절반 이상이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업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워서였겠죠.
또 길가와 운동장도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합니다.
35도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씩,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더해 긴급 조치 외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 시설 보수 등으로 휴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동식 선풍기, 냉각 의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 소금과 생수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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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야외 노동자…“2시간마다 2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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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7 06:56:17
- 수정2025-07-27 07:18:32

폭염이 이어지면, 야외 노동자들은 연일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최근엔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는 절반 이상이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업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워서였겠죠.
또 길가와 운동장도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합니다.
35도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씩,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더해 긴급 조치 외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 시설 보수 등으로 휴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동식 선풍기, 냉각 의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 소금과 생수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엔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는 절반 이상이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생업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워서였겠죠.
또 길가와 운동장도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업자들의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합니다.
35도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씩,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더해 긴급 조치 외에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 시설 보수 등으로 휴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동식 선풍기, 냉각 의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작업장에 소금과 생수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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