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해외여행에서 폭풍 면세 쇼핑?…몰래 들여오다간 가산세 폭탄
입력 2025.07.28 (18:30)
수정 2025.07.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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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말 8초, 여름휴가 시즌의 절정이죠.
마음먹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묘미로 빠트릴 수 없는 면세 쇼핑 따져봅니다.
이왕 사는 거 알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거죠.
무턱대고 쇼핑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알뜰 면세 쇼핑,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면세 한도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죠.
[답변]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에서 많이 쇼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쇼핑하게 되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면세 한도는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구매한 다음에 국내에 입국할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면세 8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억해야 되겠군요.
800달러.
그런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 말고 해외에서 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800달러 안에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또는 해외 상점 등에서 산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300달러를 구매하고 현지의 상점에서 600달러 구매를 했을 때 총 900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면세 한도인 800달러가 공제돼서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방금 해외 일반 상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텍스리펀이나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해외에서 샀더라도 저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여행자가 반입하는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수입 물품이죠.
[답변]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자가 텍스리펀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답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은 자유적으로 사 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면세 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술도 많이 사 오시잖아요.
요즘 위스키 이런 거 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800달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보통 해외여행자한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800달러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주류나 담배, 향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류, 담배, 향수는 800달러랑은 별도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L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경우는 필터담배 200개비 그리고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0mL 이하인 경우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전에는 병당 두 병만 된다고 해서 오른손에 한 병, 왼손에 한 병 들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병 수 제한이 있었는데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용량 제한과 가격 제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가거나 두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가거나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니다.
양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답변]
가족이 여러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 병을 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류의 면세 한도는 개인 각자 한 사람씩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가족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품을 각각 한도를 적용해서 면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당연히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안 되니까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향수 등을 샀는데 면세 한도를 넘겼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보통 면세, 술 주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앵커]
두 가지.
[답변]
용량과 가격 부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2L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mL 500달러짜리 한 병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50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100달러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 세 병을 들고 왔을 때 총 2.1L라고 보고 그다음에 금액이 350달러일 경우에는 금액은 면세 한도가 되지만 용량이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0.1L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0.1L에 해당되는, 한 병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가 가방이나 이런 거 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도를 내 와이프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 한도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합산해서, 면세 한도를 합산해서 고가 가방 하나 사 오거나 이런 거 안 됩니까?
[답변]
보통 800달러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수준이나 브랜드 가격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면세품을 안 샀으니까 면세 한도를 가족 중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합산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합산하거나 양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개인별로 800달러를 적용해서 초과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갔는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해외에서 선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물 받거나 무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면세 한도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숨겨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이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건가요?
100% 적발이 됩니까?
[답변]
보통 관세사에 적발하는 것은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하거나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브랜드, 어떤 부분에 대한 쇼핑백 또는 박스, 어떤 외형 이런 거를 보고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고가품이 많이 적발되는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구매 이력을 면세점에서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서로 공유가 되는군요.
[답변]
우리나라 구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이력을 서로 관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고 해외 면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는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 그다음에 텍스리펀 같은 내역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명품 브랜드가 많은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이나 아니면 잦은, 빈도수가 많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검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말 8초, 여름휴가 시즌의 절정이죠.
마음먹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묘미로 빠트릴 수 없는 면세 쇼핑 따져봅니다.
이왕 사는 거 알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거죠.
무턱대고 쇼핑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알뜰 면세 쇼핑,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면세 한도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죠.
[답변]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에서 많이 쇼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쇼핑하게 되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면세 한도는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구매한 다음에 국내에 입국할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면세 8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억해야 되겠군요.
800달러.
그런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 말고 해외에서 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800달러 안에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또는 해외 상점 등에서 산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300달러를 구매하고 현지의 상점에서 600달러 구매를 했을 때 총 900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면세 한도인 800달러가 공제돼서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방금 해외 일반 상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텍스리펀이나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해외에서 샀더라도 저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여행자가 반입하는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수입 물품이죠.
[답변]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자가 텍스리펀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답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은 자유적으로 사 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면세 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술도 많이 사 오시잖아요.
요즘 위스키 이런 거 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800달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보통 해외여행자한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800달러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주류나 담배, 향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류, 담배, 향수는 800달러랑은 별도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L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경우는 필터담배 200개비 그리고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0mL 이하인 경우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전에는 병당 두 병만 된다고 해서 오른손에 한 병, 왼손에 한 병 들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병 수 제한이 있었는데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용량 제한과 가격 제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가거나 두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가거나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니다.
양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답변]
가족이 여러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 병을 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류의 면세 한도는 개인 각자 한 사람씩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가족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품을 각각 한도를 적용해서 면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당연히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안 되니까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향수 등을 샀는데 면세 한도를 넘겼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보통 면세, 술 주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앵커]
두 가지.
[답변]
용량과 가격 부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2L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mL 500달러짜리 한 병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50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100달러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 세 병을 들고 왔을 때 총 2.1L라고 보고 그다음에 금액이 350달러일 경우에는 금액은 면세 한도가 되지만 용량이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0.1L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0.1L에 해당되는, 한 병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가 가방이나 이런 거 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도를 내 와이프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 한도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합산해서, 면세 한도를 합산해서 고가 가방 하나 사 오거나 이런 거 안 됩니까?
[답변]
보통 800달러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수준이나 브랜드 가격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면세품을 안 샀으니까 면세 한도를 가족 중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합산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합산하거나 양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개인별로 800달러를 적용해서 초과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갔는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해외에서 선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물 받거나 무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면세 한도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숨겨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이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건가요?
100% 적발이 됩니까?
[답변]
보통 관세사에 적발하는 것은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하거나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브랜드, 어떤 부분에 대한 쇼핑백 또는 박스, 어떤 외형 이런 거를 보고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고가품이 많이 적발되는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구매 이력을 면세점에서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서로 공유가 되는군요.
[답변]
우리나라 구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이력을 서로 관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고 해외 면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는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 그다음에 텍스리펀 같은 내역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명품 브랜드가 많은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이나 아니면 잦은, 빈도수가 많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검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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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해외여행에서 폭풍 면세 쇼핑?…몰래 들여오다간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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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8 18:30:32
- 수정2025-07-28 21:51:05

[앵커]
7말 8초, 여름휴가 시즌의 절정이죠.
마음먹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묘미로 빠트릴 수 없는 면세 쇼핑 따져봅니다.
이왕 사는 거 알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거죠.
무턱대고 쇼핑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알뜰 면세 쇼핑,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면세 한도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죠.
[답변]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에서 많이 쇼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쇼핑하게 되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면세 한도는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구매한 다음에 국내에 입국할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면세 8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억해야 되겠군요.
800달러.
그런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 말고 해외에서 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800달러 안에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또는 해외 상점 등에서 산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300달러를 구매하고 현지의 상점에서 600달러 구매를 했을 때 총 900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면세 한도인 800달러가 공제돼서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방금 해외 일반 상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텍스리펀이나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해외에서 샀더라도 저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여행자가 반입하는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수입 물품이죠.
[답변]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자가 텍스리펀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답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은 자유적으로 사 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면세 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술도 많이 사 오시잖아요.
요즘 위스키 이런 거 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800달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보통 해외여행자한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800달러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주류나 담배, 향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류, 담배, 향수는 800달러랑은 별도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L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경우는 필터담배 200개비 그리고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0mL 이하인 경우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전에는 병당 두 병만 된다고 해서 오른손에 한 병, 왼손에 한 병 들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병 수 제한이 있었는데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용량 제한과 가격 제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가거나 두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가거나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니다.
양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답변]
가족이 여러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 병을 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류의 면세 한도는 개인 각자 한 사람씩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가족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품을 각각 한도를 적용해서 면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당연히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안 되니까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향수 등을 샀는데 면세 한도를 넘겼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보통 면세, 술 주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앵커]
두 가지.
[답변]
용량과 가격 부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2L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mL 500달러짜리 한 병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50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100달러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 세 병을 들고 왔을 때 총 2.1L라고 보고 그다음에 금액이 350달러일 경우에는 금액은 면세 한도가 되지만 용량이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0.1L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0.1L에 해당되는, 한 병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가 가방이나 이런 거 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도를 내 와이프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 한도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합산해서, 면세 한도를 합산해서 고가 가방 하나 사 오거나 이런 거 안 됩니까?
[답변]
보통 800달러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수준이나 브랜드 가격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면세품을 안 샀으니까 면세 한도를 가족 중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합산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합산하거나 양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개인별로 800달러를 적용해서 초과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갔는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해외에서 선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물 받거나 무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면세 한도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숨겨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이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건가요?
100% 적발이 됩니까?
[답변]
보통 관세사에 적발하는 것은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하거나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브랜드, 어떤 부분에 대한 쇼핑백 또는 박스, 어떤 외형 이런 거를 보고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고가품이 많이 적발되는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구매 이력을 면세점에서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서로 공유가 되는군요.
[답변]
우리나라 구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이력을 서로 관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고 해외 면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는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 그다음에 텍스리펀 같은 내역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명품 브랜드가 많은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이나 아니면 잦은, 빈도수가 많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검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말 8초, 여름휴가 시즌의 절정이죠.
마음먹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묘미로 빠트릴 수 없는 면세 쇼핑 따져봅니다.
이왕 사는 거 알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똑같을 거죠.
무턱대고 쇼핑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알뜰 면세 쇼핑,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면세 한도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죠.
[답변]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여름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에서 많이 쇼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쇼핑하게 되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면세 한도는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구매한 다음에 국내에 입국할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면세 80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억해야 되겠군요.
800달러.
그런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 말고 해외에서 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800달러 안에는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또는 해외 상점 등에서 산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300달러를 구매하고 현지의 상점에서 600달러 구매를 했을 때 총 900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면세 한도인 800달러가 공제돼서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방금 해외 일반 상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텍스리펀이나 면세 혜택을 받지 않은 물건을 해외에서 샀더라도 저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여행자가 반입하는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수입 물품이죠.
[답변]
수입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자가 텍스리펀 환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답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 가는 것은 자유적으로 사 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면세 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술도 많이 사 오시잖아요.
요즘 위스키 이런 거 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800달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
보통 해외여행자한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800달러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주류나 담배, 향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류, 담배, 향수는 800달러랑은 별도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L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경우는 필터담배 200개비 그리고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0mL 이하인 경우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전에는 병당 두 병만 된다고 해서 오른손에 한 병, 왼손에 한 병 들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병 수 제한이 있었는데 병 수 제한이 없어지고 용량 제한과 가격 제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가거나 두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가거나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니다.
양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답변]
가족이 여러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 병을 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류의 면세 한도는 개인 각자 한 사람씩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2L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가족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물품을 각각 한도를 적용해서 면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당연히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안 되니까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향수 등을 샀는데 면세 한도를 넘겼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보통 면세, 술 주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앵커]
두 가지.
[답변]
용량과 가격 부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2L 이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mL 500달러짜리 한 병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50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100달러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 세 병을 들고 왔을 때 총 2.1L라고 보고 그다음에 금액이 350달러일 경우에는 금액은 면세 한도가 되지만 용량이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0.1L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0.1L에 해당되는, 한 병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가 가방이나 이런 거 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도를 내 와이프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 한도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합산해서, 면세 한도를 합산해서 고가 가방 하나 사 오거나 이런 거 안 됩니까?
[답변]
보통 800달러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수준이나 브랜드 가격치고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면세품을 안 샀으니까 면세 한도를 가족 중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합산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합산하거나 양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개인별로 800달러를 적용해서 초과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갔는데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해외에서 선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물 받거나 무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면세 한도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숨겨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청이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건가요?
100% 적발이 됩니까?
[답변]
보통 관세사에 적발하는 것은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하거나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브랜드, 어떤 부분에 대한 쇼핑백 또는 박스, 어떤 외형 이런 거를 보고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화물 검사를 통해서 고가품이 많이 적발되는 측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구매 이력을 면세점에서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서로 공유가 되는군요.
[답변]
우리나라 구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이력을 서로 관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고 해외 면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는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 그다음에 텍스리펀 같은 내역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명품 브랜드가 많은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이나 아니면 잦은, 빈도수가 많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검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병준 관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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