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해외 펀드 첫 기소

입력 2006.01.3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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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계 투자회사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첫 기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이 91조 원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투자 펀드 헤르메스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의 '인수 합병'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주가가 급등하자 큰 시세차익과 함께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입니다.

검찰은 우선 헤르메스의 전 한국담당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클레멘스씨가 사건이 불거진 뒤 츨국한 만큼 일단 기소중지했습니다.

또 헤르메스 펀드 법인에는 부당이득 83억원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73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죄를 클레멘스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영국 본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동민(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해외 펀드에 대한 첫 기소다. 국내는 물론 해외 자본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엄정한 조치가 계속 내려질 것이다."

헤르메스는 이번 기소로 국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영국 금융당국의 조사 가능성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헤르메스측은 "한국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밝혀 향후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향후 이와 유사한 해외 투기 자본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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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해외 펀드 첫 기소
    • 입력 2006-01-31 20:55: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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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계 투자회사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첫 기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이 91조 원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투자 펀드 헤르메스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의 '인수 합병'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주가가 급등하자 큰 시세차익과 함께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입니다. 검찰은 우선 헤르메스의 전 한국담당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클레멘스씨가 사건이 불거진 뒤 츨국한 만큼 일단 기소중지했습니다. 또 헤르메스 펀드 법인에는 부당이득 83억원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73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죄를 클레멘스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영국 본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동민(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해외 펀드에 대한 첫 기소다. 국내는 물론 해외 자본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엄정한 조치가 계속 내려질 것이다." 헤르메스는 이번 기소로 국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영국 금융당국의 조사 가능성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헤르메스측은 "한국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밝혀 향후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향후 이와 유사한 해외 투기 자본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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