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6% 올랐다

입력 2006.01.31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단독주택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5.6% 상향 조정돼 그만큼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단독 주택의 81%가 종부세 대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가격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 호 가운데 표준이 되는 20만 호 입니다.

공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한 주택으로 30억2천만 원, 가장 싼 곳은 경북에 있는 농가로 48만3천 원입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1억 원 미만이 78%,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14%로 전체의 92%가 2억 원 미만이었고,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이상 주택은 0.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권은 42%,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81%가 공시가 6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 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가격 상승률은 5.6% 였지만 행정도시가 이전하는 연기군은 무려 50%나 급등했고 경기 양주 21%, 인천 중구 20%, 분당 13%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인터뷰>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 "이 20만 호를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한 가격을 갖고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사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은 오는 4월 28일 일괄 공시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일선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한달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표준주택 공시가격 5.6% 올랐다
    • 입력 2006-01-31 21:00:4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단독주택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5.6% 상향 조정돼 그만큼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단독 주택의 81%가 종부세 대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가격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 호 가운데 표준이 되는 20만 호 입니다. 공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한 주택으로 30억2천만 원, 가장 싼 곳은 경북에 있는 농가로 48만3천 원입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1억 원 미만이 78%,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14%로 전체의 92%가 2억 원 미만이었고,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이상 주택은 0.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권은 42%,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81%가 공시가 6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 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가격 상승률은 5.6% 였지만 행정도시가 이전하는 연기군은 무려 50%나 급등했고 경기 양주 21%, 인천 중구 20%, 분당 13%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인터뷰>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 "이 20만 호를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한 가격을 갖고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사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은 오는 4월 28일 일괄 공시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일선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한달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