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6.02.0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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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격리수용한 한국과 타이완의 한센병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격리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만에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한센병 수용소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한센인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 8백 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센인 당사자가 이미 숨졌을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와사키 (일 후생노동장관):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겁니다."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보상 기준 확정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 사실 입증을 놓고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 이에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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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06-02-03 21:18: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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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격리수용한 한국과 타이완의 한센병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격리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후 일주일만에 전격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한센병 수용소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인 한센인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 8백 만 엔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센인 당사자가 이미 숨졌을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가와사키 (일 후생노동장관):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즉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겁니다."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보상 기준 확정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보상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격리 사실 입증을 놓고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 이에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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