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에는 ‘선로 옆으로 이동’…지침 왜 어겼나?

입력 2025.08.19 (23:27) 수정 2025.08.19 (2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자들이 선로가 아닌 선로 옆 '노반'을 통해 이동하도록 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규정과 매뉴얼이 왜 지켜지지 않은 건지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또 사고 지점은 곡선 구간이 끝난 직후였고,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현역에서 비탈면 안전 점검 작업을 승인한 시점은 오늘 오전 8시 40분.

역장은 작업자 이동 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들이 포함된 점검표를 확인한 뒤 승인했습니다.

이 점검표상 이동 계획에는 선로가 아닌 선로 옆 '노반'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자들은 선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지점은 곡선구간이 끝난 직후여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 열차가 근접하면 알림을 주는 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였습니다.

[노천대/경북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기차가 전기차라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하지 못했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7명 중에는 코레일 소속 작업감독관과 하청업체 소속인 안전관리자도 있었습니다.

규정상에는 열차 감시원도 배치해 열차 접근 시 위험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당시 작업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아니라면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합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자나 근로자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역량을 배양할 책임이 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라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작업계획서에는 ‘선로 옆으로 이동’…지침 왜 어겼나?
    • 입력 2025-08-19 23:27:53
    • 수정2025-08-19 23:34:37
    뉴스라인 W
[앵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자들이 선로가 아닌 선로 옆 '노반'을 통해 이동하도록 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 규정과 매뉴얼이 왜 지켜지지 않은 건지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또 사고 지점은 곡선 구간이 끝난 직후였고,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현역에서 비탈면 안전 점검 작업을 승인한 시점은 오늘 오전 8시 40분.

역장은 작업자 이동 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들이 포함된 점검표를 확인한 뒤 승인했습니다.

이 점검표상 이동 계획에는 선로가 아닌 선로 옆 '노반'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자들은 선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지점은 곡선구간이 끝난 직후여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 열차가 근접하면 알림을 주는 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였습니다.

[노천대/경북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기차가 전기차라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하지 못했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7명 중에는 코레일 소속 작업감독관과 하청업체 소속인 안전관리자도 있었습니다.

규정상에는 열차 감시원도 배치해 열차 접근 시 위험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당시 작업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아니라면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합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자나 근로자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역량을 배양할 책임이 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라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