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걸어가다 적발돼도 처벌”
입력 2006.03.06 (22:1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주차까지 했다면, 대게 안심하실텐데요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가 단속에 적발되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4살 박모 씨와 56살 이모 씨.
측정 당시 단속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각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빈터에 주차를 한 뒤 걸어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 씨도 주차 직후 단속에 적발된 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단속 경찰 : "음주 운전한 걸로 보이면 운전중이 아니라고 해도 단속하는게 보통..."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운전을 마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운행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정황이 분명하다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달 생계형 운전면허라도 음주 운전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주차까지 했다면, 대게 안심하실텐데요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가 단속에 적발되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4살 박모 씨와 56살 이모 씨.
측정 당시 단속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각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빈터에 주차를 한 뒤 걸어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 씨도 주차 직후 단속에 적발된 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단속 경찰 : "음주 운전한 걸로 보이면 운전중이 아니라고 해도 단속하는게 보통..."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운전을 마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운행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정황이 분명하다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달 생계형 운전면허라도 음주 운전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후 걸어가다 적발돼도 처벌”
-
- 입력 2006-03-06 21:20:3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주차까지 했다면, 대게 안심하실텐데요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가 단속에 적발되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4살 박모 씨와 56살 이모 씨.
측정 당시 단속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각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빈터에 주차를 한 뒤 걸어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 씨도 주차 직후 단속에 적발된 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단속 경찰 : "음주 운전한 걸로 보이면 운전중이 아니라고 해도 단속하는게 보통..."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운전을 마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운행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정황이 분명하다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달 생계형 운전면허라도 음주 운전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