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여부 법대로”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성추행파문을 일으키고 잠적했던 최연희 의원이 오늘 국회에 나와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여부는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24일,잠적 22일 만에 국회에 나온 최연희 의원, 국민과 지역 주민,피해 여기자 그리고 음식점 주인들과 동아일보 기자 모두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과음 상태라 하더라도 저의 큰 잘못과 과오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진정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몇주간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도 다녀왔다고 말한 최 의원은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말로 의원직 사퇴 의사가 아직 없음을 밝혔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법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그 때까지 만이라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장음>"최연희 의원직 사퇴하라"

사퇴 촉구 시위 속에 총총히 국회를 떠난 최 의원은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최 의원과 한나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터뷰>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의원직 사퇴시키지 못한 것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 "자기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최연희 의원이 버티기를 공개 천명함으로써 성추행 파문은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여부 법대로”
    • 입력 2006-03-20 21:03:0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성추행파문을 일으키고 잠적했던 최연희 의원이 오늘 국회에 나와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여부는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24일,잠적 22일 만에 국회에 나온 최연희 의원, 국민과 지역 주민,피해 여기자 그리고 음식점 주인들과 동아일보 기자 모두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과음 상태라 하더라도 저의 큰 잘못과 과오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진정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몇주간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도 다녀왔다고 말한 최 의원은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말로 의원직 사퇴 의사가 아직 없음을 밝혔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법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그 때까지 만이라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장음>"최연희 의원직 사퇴하라" 사퇴 촉구 시위 속에 총총히 국회를 떠난 최 의원은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최 의원과 한나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터뷰>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의원직 사퇴시키지 못한 것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 "자기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최연희 의원이 버티기를 공개 천명함으로써 성추행 파문은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