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여기자 고소장 접수해야 수사”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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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피해 당사자인 해당 여기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피해 여기자의 고소장 접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피해 여기자의 고소장 접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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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해 여기자 고소장 접수해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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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0 21:04:47
- 수정2018-08-29 15:00:00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피해 당사자인 해당 여기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피해 여기자의 고소장 접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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